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제도 · 제28회 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 를 사용하는 행위 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 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 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ㄹ.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7조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를 규정하여,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이를 알면서 자격증을 양수·대여받거나 그 알선을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7조입니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7조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를 규정하여,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이를 알면서 자격증을 양수·대여받거나 그 알선을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지문의 ㄱ(자격증 양수 사용), ㄴ(자격증 양도), ㄷ(자격증 대여), ㄹ(성명 사용하여 업무하게 함)은 모두 제7조가 금지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ㄹ 모두 해당하여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자격증 대여 등 금지(제7조)는 폭넓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자기 성명을 빌려주어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것,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사정을 알면서 자격증을 양수·대여받는 행위까지 모두 이 조문이 금지하는 행위 유형에 포함된다. 이 문제의 지문 ㄱ(양수하여 사용)·ㄴ(양도)·ㄷ(대여)·ㄹ(성명 사용하여 업무수행)은 각각 그 유형에 정확히 해당해 전부 정답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ㄷ도 제7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부만 고른 것은 틀렸다.
- ② 틀림. ㄱ,ㄹ도 해당하므로 일부만 고른 것은 틀렸다.
- ③ 틀림. ㄹ도 해당하므로 일부만 고른 것은 틀렸다.
- ④ 틀림. ㄱ도 해당하므로 일부만 고른 것은 틀렸다.
- ⑤ 옳음(정답). ㄱㄴㄷㄹ 모두 제7조가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 등의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암기팁
자격증은 빌려도 빌려줘도 다 금지 - 주고받고 알선까지 통째로 막힌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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