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28회 1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49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 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 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 를 명할 수 없다.
  3.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 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 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49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 간판 등을 설치한 경우 그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에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옥외광고물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는 것이며, 사무소 명칭에 법정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업무정지사유이지 등록취소사유가 아니다.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같은 명칭을 쓰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된다. 등록관청은 그런 무자격자의 간판 등에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에는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설치 자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아니며, 사무소 명칭에 법정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등록취소가 아니라 그보다 가벼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간판 달면 큰코다친다(징역·벌금) - 진짜는 자유, 가짜는 처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1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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