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28회 1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 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ㄴ.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ㄷ. 분사무소의 폐업 ㄹ.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공인중개사법 제21조 및 시행규칙은 휴업·폐업·재개·변경신고를 규정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1조입니다.
["ㄱ.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ㄴ.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ㄷ. 분사무소의 폐업","ㄹ.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1조 및 시행규칙은 휴업·폐업·재개·변경신고를 규정한다.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포함)을 하려는 때,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때, 분사무소를 폐업하려는 때,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모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ㄱ~ㄹ 모두 사전신고 대상이며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질병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포함),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분사무소의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는 모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사전신고 대상이므로 이 문제는 전부 고르는 것이 정답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ㄷ,ㄹ도 사전신고 대상이다.
- ② 틀림. ㄱ,ㄹ도 사전신고 대상이다.
- ③ 틀림. ㄹ도 사전신고 대상이다.
- ④ 틀림. ㄱ도 사전신고 대상이다.
- ⑤ 옳음(정답). ㄱㄴㄷㄹ 모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이다.
암기팁
쉬든 바꾸든 접든 다시 열든, 하기 전에 무조건 등록관청에 먼저 인사부터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1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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