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28회 1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20조 및 시행규칙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절차를 규정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0조입니다.

  1.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2.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3.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4.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 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0조 및 시행규칙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절차를 규정한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분사무소 이전신고 시 첨부서류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이며,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니다.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 전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때 첨부서류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이어야 한다.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후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 전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분사무소가 이사 갈 땐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필증을 챙겨가야 한다 - 헷갈리면 오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1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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