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28회 1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16조 및 시행규칙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6조입니다.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 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 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은「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 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과 같이 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6조 및 시행규칙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새 인장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감이어야 하고, 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업무 수행 전 인장등록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등록 의무가 있고, 인장등록은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다. 법인의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감이어야 하며, 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새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업무정지사유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도장 바꿨으면 얼른 재등록, 안 그러면 영업정지 - 새 도장 늦장 부리면 벌 받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1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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