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28회 1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공인중개사법 제14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입니다.
- ① 주택의 임대관리
- ②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 ③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 ④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 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정답 ③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4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한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경영정보의 제공,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이사업체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열거된 겸업 범위(주택·상업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겸업할 수 없다.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법에 열거되어 있다. 주택·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부동산 이용·개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제공,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 등은 가능하지만,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열거된 겸업범위(주택·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에 들어있지 않아 겸업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겸업 가능한 업무이다.
- ② 겸업 가능한 업무이다.
- ③ 옳음(정답).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법정 겸업범위(주택·상업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겸업 가능한 업무이다.
- ⑤ 겸업 가능한 업무이다.
암기팁
분양대행은 집(주택)과 상가(상업용 건축물)만 되고 땅(토지)은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1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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