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취득의 증여추정 · 제27회 79번 해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하면 성립하고,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입니다.
- ①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 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 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 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④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 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⑤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 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하면 성립하고,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무상취득)로 추정하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공매를 통한 취득, 서로 교환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직계존비속간 교환을 무상취득으로 본다고 서술한 ④가 틀렸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하면 성립하며,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조합원 귀속분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취득은 원칙적으로 무상취득(증여)으로 추정하지만, 다른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거나 공매를 통한 취득, 서로 교환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한다.
용어 설명
-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취득의 증여추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대가지급 입증·공매·교환 등 예외사유가 있으면 유상취득으로 인정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사실상 취득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으로 본다.
- ② 옳음: 조합원 귀속분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 옳음: 다른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취득으로 본다.
- ④ 틀림(정답): 직계존비속간 서로 교환한 경우는 무상취득이 아니라 유상취득으로 보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⑤ 옳음: 공매를 통한 취득은 유상취득으로 본다.
암기팁
부모자식 사이라도 서로 맞바꾼(교환) 거래는 증여 취급 안 하고 유상취득으로 인정—공짜로 준 게 아니니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7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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