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인지방소득세 · 제27회 76번 해설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 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따르되 종합·퇴직소득분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입니다.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 여 계산한다.","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 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 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④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⑤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 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 분의 40을 적용한다."]
  1.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 여 계산한다.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 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 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5.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 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 분의 40을 적용한다.

정답

핵심 해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따르되 종합·퇴직소득분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공제세액이 큰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지방세기본법상 소액징수면제는 고지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2천원인 경우는 징수 대상이 되어 징수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이 8개월(1년 미만)인 경우 국세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40이 적용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이의 10%인 1천분의 40(4%)이 적용되므로 ⑤는 옳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퇴직소득분과 구분해 계산하며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따르고,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8개월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은 국세 양도세율 40%가 적용되므로 그 10% 수준인 개인지방소득세율 1천분의 40(4%)이 맞다. 다만 소액징수면제는 고지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세액이 정확히 2천원이면 커트라인에 걸려 그대로 징수된다.

용어 설명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에 부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로, 양도소득분은 국세 양도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설계됨

계산 과정

국세 양도세율(1년미만 조합원입주권) 40% × 10% = 4%(1천분의40) → ⑤ 지문과 일치.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2천원 '미만'만 봐준다—딱 2천원이면 아슬아슬하게 못 봐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7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