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본적지출액 · 제27회 74번 해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 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 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 지 않는 것은? (단,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ㆍ보관되어 있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양도비에는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용도변경·개량 등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재건축부담금(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입니다.
- 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 ②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 ③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④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 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 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정답 ④
핵심 해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양도비에는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용도변경·개량 등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재건축부담금(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라도 그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적지출액·양도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④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양도를 위한 계약서작성비용·공증비용·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같은 재건축부담금 등은 모두 자본적지출액·양도비로 인정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라도 이미 그 지출연도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이중공제를 막기 위해 자본적지출액·양도비에서 제외한다.
용어 설명
- 자본적지출액
-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됨
선택지별 해설
- ① 포함됨: 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비로 인정된다.
- ② 포함됨: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재건축부담금은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된다.
- ③ 포함됨: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은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된다.
- ④ 포함되지 않음(정답): 이미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된 소송비용은 이중공제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 ⑤ 포함됨: 공증비용은 양도비로 인정된다.
암기팁
이미 사업소득에서 한 번 깎아준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에서 또 깎아주지 않는다—공제는 한 번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7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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