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본적지출액 · 제27회 74번 해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 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 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 지 않는 것은? (단,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ㆍ보관되어 있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양도비에는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용도변경·개량 등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재건축부담금(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입니다.

["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②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③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④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 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1.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2.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 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5.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정답

핵심 해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양도비에는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용도변경·개량 등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재건축부담금(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다만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라도 그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적지출액·양도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양도를 위한 계약서작성비용·공증비용·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같은 재건축부담금 등은 모두 자본적지출액·양도비로 인정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라도 이미 그 지출연도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이중공제를 막기 위해 자본적지출액·양도비에서 제외한다.

용어 설명

자본적지출액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됨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이미 사업소득에서 한 번 깎아준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에서 또 깎아주지 않는다—공제는 한 번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7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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