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요건 · 제27회 73번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와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10년간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는 예정신고 대상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입니다.

["①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 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②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③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④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 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⑤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 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1.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 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2.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3.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4.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 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5.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 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정답

핵심 해설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와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10년간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는 예정신고 대상이다. 비거주자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자산소재지가 아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등이지 국외 주소지가 아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소재 자산에만 적용되고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외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⑤도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신고의무가 있다. 비거주자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해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자산소재지가 아님)이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등이지 국외 주소지가 아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소재 자산에만 적용되고 국외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년간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는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용어 설명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요건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 과세·신고의무가 발생함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국외자산은 국내에 5년 이상 뿌리내린 사람만 신고 대상—5년을 못 채우면 국외자산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7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