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소득세 · 제27회 72번 해설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 세표준의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6년 기준 등기된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조입니다.
- ①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 ②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40
- ③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 ④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30
- ⑤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건물: 100분의 50
정답 ③
핵심 해설
2016년 기준 등기된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은 100분의 40, 그 외 자산(상가건물 등)은 100분의 50이며,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조합원입주권은 기본세율(6~38% 누진), 그 외 자산은 100분의 40이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자산은 모두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1년 미만, 주택 외 자산)은 100분의 50이 적용되어 ③이 옳고, 나머지 보기는 세율이 잘못 연결되어 있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0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기된 국내 부동산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등은 40%, 그 외 자산(상가 등)은 50%가 적용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기본세율(누진), 그 외 자산은 40%이며, 2년 이상 보유 자산은 모두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10개월 보유한 상가건물은 1년 미만·비주택에 해당해 50%가 정확히 적용된다.
계산 과정
①1년6개월 보유 주택→기본세율(40%아님) / ②2년1개월 보유 상가→기본세율(40%아님) / ③10개월 보유 상가→50%(정답) / ④6개월 보유 주택→40%(30%아님) / ⑤1년8개월 보유 상가→40%(50%아님).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1년6개월 보유 주택은 1~2년 구간으로 기본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며 100분의 40이 아니다.
- ② 틀림: 2년1개월 보유 상가는 2년 이상 구간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100분의 40이 아니다.
- ③ 옳음(정답): 10개월 보유 상가건물(1년 미만, 비주택)은 100분의 50이 적용된다.
- ④ 틀림: 6개월 보유 주택(1년 미만)은 100분의 40이 적용되며 100분의 30이 아니다.
- ⑤ 틀림: 1년8개월 보유 상가(1~2년 구간, 비주택)는 100분의 40이 적용되며 100분의 50이 아니다.
암기팁
1년도 못 채운 비주택이 세율 챔피언(50%)—짧게 들고 되팔면 세금이 확 붙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7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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