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납 · 제27회 71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2016.3.21. 잔금청산시 신고기한은 2016.5.31.까지이며 6.30. 신고는 기한을 도과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소득세법 제105조입니다.

["①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②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 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③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④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⑤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1.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2.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 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3.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4.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5.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정답

핵심 해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2016.3.21. 잔금청산시 신고기한은 2016.5.31.까지이며 6.30. 신고는 기한을 도과한다. 예정신고·확정신고 모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어, 확정신고 세액 1,600만원인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분납 가능하므로 600만원 분납은 가능하다.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의무는 있으며(신고의무는 차익 유무와 무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도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있으면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예정신고·확정신고 모두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으며, 양도차손이 있어도 예정신고 의무는 있고, 과세표준이 있으면 예정신고를 안 했어도 확정신고 의무는 남는다. 확정신고 세액 1,600만원이면 분납 한도는 800만원이라 600만원 분납은 가능하다.

용어 설명

분납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법정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계산 과정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납 가능 여부 계산확정신고 납부세액1,600만원분납한도 = ×50%800만원실제 분납신청액600만원600만원 ≤ 800만원(분납한도)분납 가능 (②)

확정신고 납부세액 1,600만원 × 50% = 800만원(분납한도) ≥ 600만원 → 분납 가능(②).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분납 한도는 세액의 딱 절반까지—1,600만원이면 800만원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7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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