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제27회 64번 해설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시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채권최고액을 정하지 않는 채권 담보의 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입니다.
- ① 등기관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할 경우, 이전되는 지 분을 기록해야 한다.
-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③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④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한 경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 ⑤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 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현재 구 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 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시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채권최고액을 정하지 않는 채권 담보의 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역권설정등기시 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 설치·수선 의무 약정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며,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기로 약정한 경우 구분건물의 현재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마쳐진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등기의 성질상 이를 기초로 한 임차권이전등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②가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시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하고, 채권최고액을 정하지 않은 채권 담보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평가액을 신청정보에 제공해야 한다. 지역권설정등기 시 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 설치의무 약정은 등기원인에 있을 때만 기록하며,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기로 약정한 경우 구분건물 현재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등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시 이전 지분 기록.
- ② 틀림(정답):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옳음: 채권최고액이 없는 경우 채권평가액 제공.
- ④ 옳음: 공작물 설치의무 약정은 등기원인에 있는 경우에만 기록.
- ⑤ 옳음: 대지사용권 이전등기의 공동신청 특례.
암기팁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생긴 임차권은 '본인 전용 방어카드', 남에게 넘기는 이전등기는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6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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