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제27회 63번 해설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신축자) 명의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입니다.
- ①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②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 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 ③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④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 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신축자) 명의로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미등기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보존등기를 하며,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으로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상속인은 자기 명의로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피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⑤가 틀렸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6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신축자) 명의로 먼저 보존등기를 마친 뒤 이전등기를 받아야 하고, 미등기토지는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처분제한 등기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부속건물도 소유자 신청으로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다만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곧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피상속인 명의로 먼저 등기해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미등기건물 매수인은 매도인 명의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를 받아야 한다(판례).
- ② 옳음: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 증명자도 보존등기 신청 가능.
- ③ 옳음: 처분제한등기 촉탁시 직권보존등기.
- ④ 옳음: 부속건물의 별도 독립건물 등기 가능.
- ⑤ 틀림(정답): 최초 소유자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암기팁
상속받은 미등기토지는 죽은 사람 이름 거치지 않고 바로 내 이름으로 등기—번거로운 중간단계는 생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6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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