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제27회 62번 해설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어 조합 자체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고 조합원 합유로 등기해야 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입니다.
- ①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 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 ③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명의인이 멸실 후 1개월 이 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해 공용부분이라는 뜻 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 체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단독으로 기업 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어 조합 자체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고 조합원 합유로 등기해야 한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관은 수용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제한물권·처분제한등기 등을 직권으로 말소하되,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와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즉 처분제한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고 지역권등기만 말소되지 않으므로, 둘 다 말소할 수 없다고 한 ②가 틀렸다. 나머지 멸실등기의 대위신청, 규약폐지시 보존등기 신청의무, 수용재결 실효시 공동신청 필요는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9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어 조합 자체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합유로 등기해야 한다.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관은 수용개시일 이후 마쳐진 처분제한등기 등은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예외적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즉 처분제한등기는 말소 대상이고 지역권등기만 살아남는데, 둘 다 말소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민법상 조합은 자체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 ② 틀림(정답): 처분제한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며, 지역권등기만 말소되지 않는다.
- ③ 옳음: 대지 소유자의 대위신청 규정.
- ④ 옳음: 규약폐지시 취득자의 보존등기 신청의무.
- ⑤ 옳음: 수용재결 실효시 피수용자 단독으로 말소등기 신청 불가.
암기팁
수용되면 대부분 등기가 정리되지만 '이 땅을 위한 지역권'만은 살아남는다—처분제한등기는 살아남지 못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6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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