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각하 · 제27회 61번 해설

등기사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ㄴ.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 청을 할 수 없다.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ㄹ.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 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의 당사자만 할 수 있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11조입니다.

["① ㄱ, ㄷ","② ㄴ, ㄹ","③ ㄱ, ㄴ, ㄷ","④ ㄴ, ㄷ, ㄹ","⑤ ㄱ, ㄴ, ㄷ, ㄹ"]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의 당사자만 할 수 있어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상속등기의 성질(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하여야 함)에 반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며, 대법원장은 등기소 관할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ㄱ~ㄹ 모두 옳아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고,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 당사자만 할 수 있어 제3자는 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 신청하는 것은 상속등기의 성질(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해야 함)에 반해 각하사유이며, 대법원장은 등기소 관할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네 지문이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각하
등기신청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기관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처분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상속등기는 '다 같이 이름 올리기'가 원칙—형제 중 하나만 자기 몫만 신청하면 각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6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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