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 · 제27회 60번 해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ㄱ.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 ㄷ. 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ㄹ.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ㅁ.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요역 지지역권등기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등기로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말소등기,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한 등기 등이 있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입니다.

["① ㄱ, ㄷ","② ㄱ, ㄹ","③ ㄴ, ㄹ","④ ㄱ, ㄷ, ㅁ","⑤ ㄷ, ㄹ, ㅁ"]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ㄱ, ㄷ, ㅁ
  5. ㄷ, ㄹ, ㅁ

정답

핵심 해설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등기로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말소등기,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한 등기 등이 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등기권리자(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공동신청이 필요하고,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요역지지역권등기는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므로 별도의 신청 자체가 없다. 따라서 단독신청이 가능한 것은 ㄱ(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과 ㄷ(법인합병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이며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지만,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 말소등기, 상속·합병 같은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가능하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감액변경등기는 근저당권자에게 불리해 공동신청이 필요하고, 특정유증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유언집행자와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요역지지역권등기는 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므로 애초에 별도 신청 자체가 없다.

용어 설명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
상속·법인합병 등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승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내가 처음 만들었다(보존)'거나 '회사가 통째로 흡수됐다(합병)'면 혼자서도 등기 가능—나머지는 상대방 도장이 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6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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