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필정보 · 제27회 59번 해설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입니다.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 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 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④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 을 할 수 있다.","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 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 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3.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 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4.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 을 할 수 있다.
  5.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 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으며,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 등)만 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은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만 첨부하면 되므로 건물 전부인 경우에는 불요하다. 따라서 국가·지자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는 ③이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전자신청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으며,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에는 건물도면 첨부가 필요 없다(일부인 경우에만 필요). 핵심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용어 설명

등기필정보
등기를 마친 후 등기소가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는, 이후 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 본인확인 수단으로 쓰이는 정보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국가·지자체는 등기필정보를 굳이 안 받아도 되는 특별대우 대상—국가기관에는 통지서를 안 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5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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