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필정보 · 제27회 59번 해설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입니다.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 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 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④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 을 할 수 있다.","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 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①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 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 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 ④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 을 할 수 있다.
- 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 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으며,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 등)만 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은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만 첨부하면 되므로 건물 전부인 경우에는 불요하다. 따라서 국가·지자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는 ③이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전자신청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으며,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에는 건물도면 첨부가 필요 없다(일부인 경우에만 필요). 핵심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용어 설명
- 등기필정보
- 등기를 마친 후 등기소가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는, 이후 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 본인확인 수단으로 쓰이는 정보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② 틀림: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하므로,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다만 정답 산정(③)에는 영향이 없다.
- ③ 옳음(정답):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 ④ 틀림: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만 할 수 있다.
- ⑤ 틀림: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건물도면 첨부가 불요하다(일부인 경우에만 필요).
암기팁
국가·지자체는 등기필정보를 굳이 안 받아도 되는 특별대우 대상—국가기관에는 통지서를 안 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5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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