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부부본자료 · 제27회 58번 해설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보존하며, 합필로 소멸하는 토지(A토지)의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입니다.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②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 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④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 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 ②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 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 ④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 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 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보존하며, 합필로 소멸하는 토지(A토지)의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한 자료이며, 매매목록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해 발급한다. 다만 구분건물등기기록은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각 전유부분마다 표제부·갑구·을구를 모두 두므로, 전유부분에 갑구와 을구만 둔다고 한 ④는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보존하고, 합필로 소멸하는 토지의 등기기록도 폐쇄한다.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같은 내용을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백업자료이며, 매매목록은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된다. 다만 구분건물등기기록은 1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외에 각 전유부분마다 표제부·갑구·을구를 모두 따로 두므로, 전유부분에 갑구와 을구만 둔다는 서술이 틀렸다.
용어 설명
- 등기부부본자료
-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되어 등기부 멸실에 대비하는 자료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보존한다.
- ② 옳음: 합필시 소멸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 ③ 옳음: 등기부부본자료의 정의.
- ④ 틀림(정답): 구분건물등기기록은 전유부분마다 표제부·갑구·을구를 모두 둔다.
- ⑤ 옳음: 매매목록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하여 발급한다.
암기팁
구분건물은 전유부분마다 표제부까지 포함한 통세트를 지급—갑구·을구만 주는 게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5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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