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등기가처분명령 · 제27회 57번 해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해 할 수 있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88조입니다.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②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 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③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④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 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일 경우,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 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3. 가등기신청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4.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을 신청할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5.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 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해 할 수 있다. 가등기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그 재판의 정본을 첨부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며, 가등기 신청시 보전하려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가등기가처분명령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해야 한다. 가등기에 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할 수 있고, 가등기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재판정본을 첨부해 단독으로 신청하며, 보전하려는 권리는 반드시 신청정보 내용으로 제공해야 하고, 가처분명령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해야 한다. 핵심은 가등기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그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용어 설명

가등기가처분명령
가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을 수 없을 때 가등기권리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받는, 가등기를 명하는 재판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가등기명의인이 '그래, 지워도 돼' 하고 승낙만 해주면 이해관계인 혼자서도 말소 가능—협조만 받으면 굳이 둘이 함께할 필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5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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