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탁등기 · 제27회 54번 해설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부동산등기법 제84조입니다.
- ① 신탁등기시 수탁자가 甲과 乙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 산이 甲과 乙의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 ②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 ③ 수탁자의 신탁등기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 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 시에 해야 한다.
- ④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 의 변경등기를 할 경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 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 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 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나머지 수탁자 수인의 합유 기록, 고유재산 전환시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 신탁등기 신청과 권리에 관한 등기의 동시신청 원칙, 신탁등기 말소의 일괄신청 규정은 모두 옳다. 따라서 ④가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여럿이면 합유의 뜻을 기록하고, 고유재산 전환등기와 신탁등기 말소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며, 신탁등기 신청은 해당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하고, 신탁등기 말소는 권리이전·말소등기나 고유재산 전환 등기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신탁재산 일부 처분에 따른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변경등기도 각기 다른 순위번호가 아니라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용어 설명
- 신탁등기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기 위해 수탁자 명의로 하는 등기로, 해당 권리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함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합유의 뜻을 기록한다.
- ② 옳음: 고유재산 전환 등기와 신탁등기 말소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 ③ 옳음: 신탁등기 신청은 해당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한다.
- ④ 틀림(정답):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변경등기는 각기 다른 순위번호가 아니라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 ⑤ 옳음: 신탁등기 말소는 권리이전·말소등기 또는 고유재산 전환 등기와 함께 일괄 신청한다.
암기팁
신탁 관련 등기는 늘 짝꿍(권리등기)과 손잡고 같은 번호표를 받는다—따로따로 번호 매기면 틀린 것.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5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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