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제27회 49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 등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입니다.
["① 지번, 토지의 이동사유","②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③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④ 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⑤ 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 ① 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 ②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 ③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④ 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⑤ 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정답 ②
핵심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 등이다. 지번·토지의 이동사유는 대장의 등록사항이고, 경계·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며, 면적은 대장의 등록사항이다. 따라서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만으로 구성된 ②가 옳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소재·지번·좌표·토지의 고유번호·지적도면 번호·부호 및 부호도·장번호 등이 등록된다. 이동사유와 면적은 대장의 등록사항이고, 경계·삼각점·지적기준점·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라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없다. 그래서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만으로 구성된 조합이 정답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이동사유는 대장의 등록사항이다.
- ② 옳음(정답):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③ 틀림: 삼각점·지적기준점 위치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다.
- ④ 틀림: 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다.
- ⑤ 틀림: 면적은 대장의 등록사항이다.
암기팁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와 부호'만 챙기는 깔끔한 장부—면적, 이동사유, 경계선 위치는 다른 장부 몫.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4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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