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종합공부 · 제27회 48번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며, 열람·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5입니다.
["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 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 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④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 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 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 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정정을 위하여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 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지적공부의 내용)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 하면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 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 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 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 사항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며, 열람·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지적공부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정정 신청은 지적소관청에만 할 수 있고 읍·면·동장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읍·면·동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한 ③이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종합공부는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 누구에게나 신청할 수 있지만,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지적공부 내용)에 잘못이 있어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해야 한다. 열람 창구와 정정 신청 창구가 다르다는 점을 혼동시킨 문제다.
용어 설명
- 부동산종합공부
- 토지의 표시·소유자, 건축물 표시, 토지이용규제사항, 가격 등을 통합 기록한 공부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열람·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 가능.
- ② 옳음: 등록사항 상호 불일치 확인·관리 의무.
- ③ 틀림(정답):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정정 신청은 지적소관청에만 할 수 있다.
- ④ 옳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은 등록사항이다.
- ⑤ 옳음: 불일치 사항에 대한 통지·정정 요청 권한.
암기팁
구경(열람)은 아무 동네 창구(읍면동)에서나, 고치는 건(정정) 원조 주인(지적소관청)한테만—창구가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4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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