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투자론 · 제27회 23번 해설
다음과 같이 부동산에 20억원을 투자한 A의 연간 세 후 자기자본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부동산가격: 20억원(토지 12억원, 건물 8억원) ○ 대출조건 - 대출비율: 부동산가격의 60% - 대출금리: 연 5% - 대출기간: 20년 - 원금 만기일시상환 방식(매년 말 연단위 이자 지급) ○ 순영업소득: 연 2억원 ○ 건물의 총 내용연수: 20년(잔존가치는 없고, 감 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함) ○ 영업소득세율: 20%
주어진 자료로 세후 자기자본수익률을 계산하면, 대출금 12억원(20억×60%)에 대한 연간 이자 6천만원을 순영업소득 2억원에서 차감한 세전현금흐름은 1억4천만원이고, 여기서 건물 감가상각비(8억원/20년=4천만원)를 추가로 차감한 과세소득 1억원에 세율 20%를 적용한 영업소득세 2…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②·③·④·⑤입니다.
- ① 10%
- ② 12%
- ③ 15%
- ④ 17%
- ⑤ 20%
정답 ① · ② · ③ · ④ · ⑤ (복수·전항정답 문항)
핵심 해설
주어진 자료로 세후 자기자본수익률을 계산하면, 대출금 12억원(20억×60%)에 대한 연간 이자 6천만원을 순영업소득 2억원에서 차감한 세전현금흐름은 1억4천만원이고, 여기서 건물 감가상각비(8억원/20년=4천만원)를 추가로 차감한 과세소득 1억원에 세율 20%를 적용한 영업소득세 2천만원을 세전현금흐름에서 차감하면 세후현금흐름은 1억2천만원이 된다. 이를 자기자본 8억원(20억×40%)으로 나누면 세후 자기자본수익률은 15%로 산출되어 선택지 ③에 해당하는 값이 계산된다. 그러나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논란(가정의 해석 차이 등)이 발생하여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전항정답으로 인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정답은 ①,②,③,④,⑤이다.
이론 근거
세후 자기자본수익률 = (순영업소득-이자비용-영업소득세) ÷ 자기자본. 영업소득세는 (순영업소득-이자비용-감가상각비)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감가상각비는 과세소득에서만 차감되고 실제 현금유출은 아니다.
쉬운 설명
표준적인 계산방식으로는, 대출금 12억원(20억×60%)에 대한 연간 이자 6천만원을 순영업소득 2억원에서 빼서 세전현금흐름 1억4천만원을 구하고, 여기서 건물 감가상각비(8억÷20년=4천만원)를 뺀 과세소득 1억원에 세율 20%를 매겨 영업소득세 2천만원을 구한 뒤, 세전현금흐름에서 세금을 빼면 세후현금흐름은 1억2천만원이 나온다. 이를 자기자본 8억원(20억×40%)으로 나누면 세후 자기자본수익률은 15%로 계산된다. 다만 이 문항은 조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고, 결국 모든 선택지가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계산 과정
자기자본 = 20억×(1-60%) = 8억원 대출금 = 20억×60% = 12억원 연간 이자 = 12억×5% = 0.6억원 세전현금흐름(BTCF) = 순영업소득 2억 - 이자 0.6억 = 1.4억원 감가상각비 = 건물가액 8억/내용연수 20년 = 0.4억원 과세소득 = 순영업소득 2억 - 이자 0.6억 - 감가상각 0.4억 = 1.0억원 영업소득세 = 1.0억×20% = 0.2억원 세후현금흐름(ATCF) = 1.4억 - 0.2억 = 1.2억원 세후 자기자본수익률 = 1.2억/8억 = 15% (계산상 ③에 해당)
선택지별 해설
- ① 표준 산식으로는 10%가 아닌 15%가 산출되나, 전항정답 처리됨.
- ② 표준 산식으로는 12%가 아닌 15%가 산출되나, 전항정답 처리됨.
- ③ 표준 산식(세후 자기자본수익률)으로 계산 시 15%가 정확히 산출되는 값이다.
- ④ 표준 산식으로는 17%가 아닌 15%가 산출되나, 전항정답 처리됨.
- ⑤ 표준 산식으로는 20%가 아닌 15%가 산출되나, 전항정답 처리됨.
암기팁
표준 산식으로 풀면 답은 15%인데, 논란 끝에 결국 모든 보기가 정답으로 인정된 문제다 - 계산 과정만큼은 15%로 익혀두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2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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