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부담률 · 보류지 · 제27회 98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식으로 환지계 획을 수립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경 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얼마인 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환지계획구역 면적: 200,000m2 ○ 공공시설의 설치로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토지면적: 20,000m2 ○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면적: 10,000m2 ○ 보류지 면적: 106,500m2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상 평균 토지부담률은 [보류지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 - 시행자 소유 토지면적]을 [환지계획구역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 - 시행자 소유 토지면적]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8조입니다.
- ① 40
- ② 45
- ③ 50
- ④ 55
- ⑤ 60
정답 ②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상 평균 토지부담률은 [보류지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 - 시행자 소유 토지면적]을 [환지계획구역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 - 시행자 소유 토지면적]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를 대입하면 (106,500-20,000-10,000)/(200,000-20,000-10,000)×100=76,500/170,000×100=45%가 산출된다. 따라서 평균 토지부담률은 ② 45%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평균 토지부담률은 (보류지면적-무상귀속 공공시설면적-시행자 소유 토지면적)을 (환지계획구역면적-무상귀속 공공시설면적-시행자 소유 토지면적)으로 나눠 100을 곱해 구한다. 이 문제에서는 분자 76,500㎡, 분모 170,000㎡로 계산하면 45%가 나온다.
용어 설명
- 토지부담률
- 환지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공공시설 등을 위해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로, 보류지 면적에서 무상귀속 및 시행자 소유분을 제외한 값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보류지
- 환지계획에서 체비지와 공공시설용지 등을 합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유보하는 토지.
계산 과정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면적-무상귀속 공공시설면적-시행자 소유 토지면적]÷[환지계획구역면적-무상귀속 공공시설면적-시행자 소유 토지면적]×100. 분자=106,500-20,000-10,000=76,500㎡. 분모=200,000-20,000-10,000=170,000㎡. 76,500÷170,000×100=45%.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산식과 불일치.
- ② 공식 대입 결과 45%로 정답.
- ③ 계산식과 불일치.
- ④ 계산식과 불일치.
- ⑤ 계산식과 불일치.
암기팁
분자·분모 둘 다 무상귀속분·시행자 소유분을 빼고 나서 나누면 45% — '똑같이 빼고 나누기'만 기억하면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9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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