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채권 · 공동구 · 제27회 97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 제65조는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는 ⑤의 서술은 틀리며 정답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65조입니다.
["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③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④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 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 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 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 ③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④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 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 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65조는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는 ⑤의 서술은 틀리며 정답이다. 시행자 비용부담 원칙,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원금 5년, 이자 2년), 공원·녹지 조성비의 국고보조·융자, 공동구 설치비용의 원인자 부담 규정은 모두 법령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6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비용 부담에 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다. 시행자 부담 원칙,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원금 5년, 이자 2년), 공원·녹지 조성비의 국고보조·융자, 공동구 설치비용의 원인자 부담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용어 설명
- 도시개발채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 공동구
-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시설, 통신시설 등을 공동수용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행자 부담 원칙에 부합해 옳음.
- ② 채권 소멸시효(원금 5년, 이자 2년) 규정에 부합해 옳음.
- ③ 지자체 시행자에 대한 공원·녹지 조성비 국고보조·융자 규정에 부합해 옳음.
- ④ 공동구 원인자 비용부담 규정에 부합해 옳음.
- ⑤ 협의 불성립시 결정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틀림(정답).
암기팁
돈 문제 협의가 깨지면 결국 국토교통부장관이 심판을 본다 — 기획재정부는 여기서는 심판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9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