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채권 · 공동구 · 제27회 97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 제65조는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는 ⑤의 서술은 틀리며 정답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65조입니다.

["①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③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④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 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 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1.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의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 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 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5.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 시장과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65조는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는 ⑤의 서술은 틀리며 정답이다. 시행자 비용부담 원칙,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원금 5년, 이자 2년), 공원·녹지 조성비의 국고보조·융자, 공동구 설치비용의 원인자 부담 규정은 모두 법령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비용 부담에 관해 대도시 시장과 시·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다. 시행자 부담 원칙,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원금 5년, 이자 2년), 공원·녹지 조성비의 국고보조·융자, 공동구 설치비용의 원인자 부담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용어 설명

도시개발채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공동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시설, 통신시설 등을 공동수용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돈 문제 협의가 깨지면 결국 국토교통부장관이 심판을 본다 — 기획재정부는 여기서는 심판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9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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