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경성 검토 · 제27회 9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ㄷ.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원칙적으로 환경성 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등 개발수요가 미미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입니다.

["① ㄱ","② ㄷ","③ ㄱ, ㄴ","④ ㄴ, ㄷ","⑤ ㄱ, ㄴ, ㄷ"]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

핵심 해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환경성 검토 생략 가능 여부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 아님 생략 가능 ㄱ.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대지 면적 <2% 생략 가능 = ㄷ만 해당 (정답 ②)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원칙적으로 환경성 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등 개발수요가 미미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나 도시개발사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원칙적으로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생략 가능한 경우는 ㄷ뿐이며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원칙적으로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할 정도로 개발수요가 미미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 기반시설 설치나 도시개발사업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생략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환경성 검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로,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로 흡수·운용되고 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나대지 2% 미만이면 '어차피 개발할 땅도 없으니' 환경성 검토 패스 — 나머지는 다 검토 대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9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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