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 제27회 9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 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법 제86조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추도록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은 이러한 동의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입니다.

["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 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 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④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 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 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으로 귀속된다.","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 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 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1.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 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 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4.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 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 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으로 귀속된다.
  5.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 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 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정답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86조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추도록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은 이러한 동의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LH가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며 정답은 ②이다. 하천정비사업의 시설사업 해당 여부, 수용권, 무상귀속,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20년) 규정은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행정청이 아닌 민간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은 이 동의요건이 면제된다. 하천정비사업도 시설사업에 포함되고, 시행자의 수용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관리청 무상귀속, 장기미집행 시설의 20년 실효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용어 설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행정청이 원칙이며 민간 등이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LH는 '국가대표'라 토지소유자 동의 시험을 면제받는다고 기억하면 쉽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9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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