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 제27회 91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 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법 제86조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추도록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은 이러한 동의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입니다.
["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 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 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④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 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 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으로 귀속된다.","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 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 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 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 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 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 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 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으로 귀속된다.
- 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 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 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86조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추도록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은 이러한 동의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LH가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며 정답은 ②이다. 하천정비사업의 시설사업 해당 여부, 수용권, 무상귀속,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20년) 규정은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행정청이 아닌 민간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은 이 동의요건이 면제된다. 하천정비사업도 시설사업에 포함되고, 시행자의 수용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관리청 무상귀속, 장기미집행 시설의 20년 실효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용어 설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행정청이 원칙이며 민간 등이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하천정비사업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어 옳음.
- ② LH 등 공공기관은 시행자 지정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이 면제되므로 틀림(정답).
- ③ 시행자의 수용권은 법령상 인정되어 옳음.
- ④ 행정청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관리청 무상귀속은 옳음.
- 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20년 실효 규정은 옳음.
암기팁
LH는 '국가대표'라 토지소유자 동의 시험을 면제받는다고 기억하면 쉽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9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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