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 제27회 90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 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법 제67조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상호 배타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등 두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입니다.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③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 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67조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상호 배타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등 두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따라서 ③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한 의무적 지정, 녹지·폐기물처리시설의 기반시설 해당 여부, 리모델링의 부과대상 제외, 기존 건축연면적 초과분만 부과대상으로 하는 규정은 모두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같은 지역에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고 상호 배타적으로 운용된다.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의 의무 지정, 녹지·폐기물처리시설의 기반시설 해당, 리모델링의 비용 부과 제외, 기존 건축연면적 초과분만 부과대상으로 하는 원칙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과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여 관리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하여 옳음.
- ② 녹지·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옳음.
- ③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으므로 틀림(정답).
- ④ 리모델링은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옳음.
- ⑤ 기존 건축연면적 초과분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음.
암기팁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한 지붕 두 가족 불가 — 둘 중 하나만 살 수 있는 원룸이라고 생각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9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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