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 · 제27회 90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 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법 제67조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상호 배타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등 두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입니다.

["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③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④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1.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녹지와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3.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5.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67조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상호 배타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등 두 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따라서 ③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한 의무적 지정, 녹지·폐기물처리시설의 기반시설 해당 여부, 리모델링의 부과대상 제외, 기존 건축연면적 초과분만 부과대상으로 하는 규정은 모두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같은 지역에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고 상호 배타적으로 운용된다.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의 의무 지정, 녹지·폐기물처리시설의 기반시설 해당, 리모델링의 비용 부과 제외, 기존 건축연면적 초과분만 부과대상으로 하는 원칙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로 인해 기반시설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과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여 관리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한 지붕 두 가족 불가 — 둘 중 하나만 살 수 있는 원룸이라고 생각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9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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