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수청구권 · 제27회 88번 해설
甲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 (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 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의 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이미 정해진 경우 그 시행자(사안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의무자가 되고,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입니다.
- ①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 ②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⑤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이미 정해진 경우 그 시행자(사안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의무자가 되고,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B구는 A광역시 소속 자치구이므로 통보 대상은 A광역시장이 되어 ④가 옳은 서술이다. 매수청구 대상에는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및 정착물도 포함되고, 채권 발행은 지자체가 매수의무자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하며, 매수 거절 시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제한적 건축만 허용되므로 나머지 선지는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미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해져 있다면 매수의무자는 자치구청장이 아니라 그 사업시행자가 된다.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와 관할 광역시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매수청구 대상에는 토지뿐 아니라 그 위의 건축물도 포함되고, 채권 발행은 지자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매수를 거절당하면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제한된 건축만 할 수 있어 다세대주택은 지을 수 없다.
용어 설명
- 매수청구권
-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부지 소유자가 매수의무자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국토계획법 제4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행자가 이미 지정(LH)되어 있으므로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 아니라 LH가 됨.
- ② 매수청구 대상에는 토지뿐 아니라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도 포함됨.
- ③ 도시·군계획시설채권 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 한하며, LH가 매수의무자인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음.
- ④ 6개월 이내 결정·통보 규정 및 통보대상(A광역시장)이 법령과 일치하므로 정답.
- ⑤ 틀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부 제외), 공작물 등만 건축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공동주택)은 허용 대상이 아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1조).
암기팁
시행자가 이미 정해졌으면 매수의무자는 그 시행자, 결정·통보는 6개월 안에 — '반년 안에 답을 달라'가 핵심 숫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8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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