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고대상 공작물 · 제27회 118번 해설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 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 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는 신고대상 공작물의 종류·규모를 열거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입니다.
- ① 높이 5m의 기념탑
- ②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 ③ 높이 3m의 광고탑
- ④ 높이 3m의 담장
- ⑤ 바닥면적 25m2의 지하대피호
정답 ④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는 신고대상 공작물의 종류·규모를 열거한다. 담장·옹벽은 높이 2미터를 넘는 경우, 광고탑·광고판은 높이 4미터를 넘는 경우, 장식탑·기념탑은 높이 6미터를 넘는 경우, 고가수조는 높이 8미터를 넘는 경우, 지하대피호는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사안에서 높이 3m의 담장(④)은 2m를 초과하여 신고 대상이나, 높이 5m의 기념탑(6m 이하), 높이 7m의 고가수조(8m 이하), 높이 3m의 광고탑(4m 이하), 바닥면적 25㎡의 지하대피호(30㎡ 이하)는 모두 기준에 미달하여 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신고대상 공작물은 종류별로 기준 높이·면적이 다르다. 담장·옹벽은 높이 2m 초과, 광고탑·광고판은 4m 초과, 장식탑·기념탑은 6m 초과, 고가수조는 8m 초과, 지하대피호는 바닥면적 30㎡ 초과일 때 신고 대상이 된다. 이 문제에서 높이 3m의 담장만 기준(2m)을 넘어 신고 대상이고, 나머지(5m 기념탑, 7m 고가수조, 3m 광고탑, 25㎡ 지하대피호)는 각각의 기준에 미달해 신고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 신고대상 공작물
- 건축물과 별도로 축조하는 공작물 중 높이 2m 초과 옹벽·담장, 높이 4m 초과 광고탑·광고판, 높이 6m 초과 장식탑·기념탑·굴뚝, 높이 8m 초과 고가수조 등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축조신고를 하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상 대상물.
선택지별 해설
- ① 기념탑(장식탑 포함)은 높이 6미터를 넘는 경우 신고 대상인데 5m로 기준(6m)에 미달하여 신고 대상이 아님.
- ② 고가수조는 높이 8m를 넘는 경우 신고 대상인데 7m로 기준 미달이어서 신고 대상이 아님.
- ③ 광고탑은 높이 4m를 넘는 경우 신고 대상인데 3m로 기준 미달이어서 신고 대상이 아님.
- ④ 담장은 높이 2m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며 3m는 이를 충족하여 정답.
- ⑤ 지하대피호는 바닥면적 30㎡를 넘는 경우 신고 대상인데 25㎡로 기준 미달이어서 신고 대상이 아님.
암기팁
담장·옹벽 2m, 광고탑 4m, 기념탑 6m, 고가수조 8m, 대피호 30㎡ — 숫자가 2,4,6,8로 짝수 계단을 오른다고 기억하면 편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11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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