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개공지 등 · 제27회 117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 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단, 지방자치단 체장이 별도로 지정ㆍ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27조의2는 공개공지 등의 설치 대상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을 규정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43조입니다.
["① 전용주거지역","② 일반주거지역","③ 전용공업지역","④ 일반공업지역","⑤ 보전녹지지역"]
- ① 전용주거지역
- ② 일반주거지역
- ③ 전용공업지역
- ④ 일반공업지역
- ⑤ 보전녹지지역
정답 ②
핵심 해설
건축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27조의2는 공개공지 등의 설치 대상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을 규정한다. 전용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② 일반주거지역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개공지 등의 설치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이며, 전용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선택지 중 공개공지 설치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주거지역뿐이다.
용어 설명
- 공개공지 등
-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설치하는 소규모 공지 또는 공간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에 설치 의무가 부과된다(건축법 제43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용주거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지역이 아님.
- ② 일반주거지역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지역에 해당하여 정답.
- ③ 전용공업지역은 대상지역이 아님.
- ④ 일반공업지역은 공개공지 등 설치 대상지역(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상이 아님.
- ⑤ 보전녹지지역은 대상지역이 아님.
암기팁
'전용'이 붙은 지역과 녹지지역은 공개공지 무풍지대 — '일반'이 붙어야 공개공지 대상에 들어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11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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