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요구조부 · 제27회 115번 해설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 두 고른 것은? ㄱ. 지붕틀 ㄴ. 주계단 ㄷ. 사이 기둥 ㄹ. 최하층 바닥

건축법 제2조 1항 7호는 주요구조부를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정의하면서, 사이기둥·최하층 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등은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보아 주요구조부에서 제외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입니다.

["① ㄴ","② ㄱ, ㄷ","③ ㄷ, ㄹ","④ ㄱ, ㄴ, ㄹ","⑤ ㄱ, ㄴ, ㄷ, ㄹ"]
  1. ㄱ, ㄷ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건축법상 '주요구조부' 해당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건축물 구성요소 주요구조부 해당 주요구조부 아님 ㄱ. 지붕틀 ㄴ. 주계단 (그 외 해당: 내력벽, 기둥, 바닥, 보) ㄷ. 사이기둥 ㄹ. 최하층 바닥 주요구조부 아닌 것 = ㄷ, ㄹ → 정답 ③

건축법 제2조 1항 7호는 주요구조부를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정의하면서, 사이기둥·최하층 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등은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보아 주요구조부에서 제외한다. 지붕틀과 주계단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나, 사이기둥과 최하층 바닥은 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ㄷ, ㄹ이며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요구조부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말하며, 사이기둥·최하층 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처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된다. 이 문제에서 지붕틀과 주계단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지만, 사이기둥과 최하층 바닥은 제외 대상이라 정답이다.

용어 설명

주요구조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으로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말하며, 사이기둥·최하층 바닥 등은 제외된다(건축법 제2조 1항 7호).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사이'기둥과 '최하층' 바닥은 이름부터 '곁다리' 느낌 — 주요구조부 명단에서 늘 빠지는 단골 제외자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11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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