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요구조부 · 제27회 115번 해설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 두 고른 것은? ㄱ. 지붕틀 ㄴ. 주계단 ㄷ. 사이 기둥 ㄹ. 최하층 바닥
건축법 제2조 1항 7호는 주요구조부를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정의하면서, 사이기둥·최하층 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등은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보아 주요구조부에서 제외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입니다.
["① ㄴ","② ㄱ, ㄷ","③ ㄷ, ㄹ","④ ㄱ, ㄴ, ㄹ","⑤ ㄱ, ㄴ, ㄷ, ㄹ"]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핵심 해설
건축법 제2조 1항 7호는 주요구조부를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정의하면서, 사이기둥·최하층 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등은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보아 주요구조부에서 제외한다. 지붕틀과 주계단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나, 사이기둥과 최하층 바닥은 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ㄷ, ㄹ이며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요구조부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말하며, 사이기둥·최하층 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처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된다. 이 문제에서 지붕틀과 주계단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지만, 사이기둥과 최하층 바닥은 제외 대상이라 정답이다.
용어 설명
- 주요구조부
-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으로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말하며, 사이기둥·최하층 바닥 등은 제외된다(건축법 제2조 1항 7호).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주계단)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므로 답이 될 수 없음.
- ② ㄱ(지붕틀)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므로 답이 될 수 없음.
- ③ ㄷ(사이기둥), ㄹ(최하층 바닥) 모두 주요구조부 제외 대상으로 정답.
- ④ ㄱ, ㄴ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므로 답이 될 수 없음.
- ⑤ ㄱ,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림.
암기팁
'사이'기둥과 '최하층' 바닥은 이름부터 '곁다리' 느낌 — 주요구조부 명단에서 늘 빠지는 단골 제외자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11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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