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물철거·멸실신고 · 제27회 113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법 제36조 및 시행규칙은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는데, 지문 ①은 신고 대상 행정청으로 '구청장'을 누락하고 대신 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시켜 정확한 신고대상 표현과 다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건축법 제36조입니다.

["①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④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산업안전 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 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⑤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산업안전 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 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5.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건축법 제36조 및 시행규칙은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는데, 지문 ①은 신고 대상 행정청으로 '구청장'을 누락하고 대신 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시켜 정확한 신고대상 표현과 다르다. 따라서 ①이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철거예정일 3일 전 신고서 제출, 재해 멸실 시 30일 이내 신고, 석면 제거 후 철거, 대장 말소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구청장'을 빼고 대신 특별시장·광역시장을 넣은 서술은 법령상 신고 대상 행정청 표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철거예정일 3일 전 신고서 제출, 재해로 멸실된 경우 30일 이내 신고, 석면이 있는 건축물의 석면 선처리 후 철거, 신고 후 건축물대장 말소 절차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용어 설명

건축물철거·멸실신고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건축법상 절차(건축법 제36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철거 신고 대상은 '구청장'까지 포함해야 완전체 — 구청장을 빼먹으면 신고 대상 명단이 어긋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11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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