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도청구 · 분양가상한제 · 제27회 111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제41조의2는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41조의2입니다.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 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 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③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 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⑤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 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 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3.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 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5.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법 제41조의2는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④가 옳다. 공공주택 관련 리츠의 입주자모집 승인 요건, 관광특구 초고층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분양가상한제 지정권자, 투기과열지구 입주자지위의 상속 가능 여부 등은 지문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선지는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있는 경우, 그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 한해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공공성이 큰 리츠의 입주자모집 승인 면제, 관광특구 초고층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분양가상한제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입주자지위의 상속 허용(매매만 금지) 등은 지문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매도청구
사용검사 후 소유권을 회복한 자의 토지가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다른 주택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택법 제41조의2).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매도청구는 '5% 미만' 자투리 땅에만 통한다 — 5%를 넘으면 매도청구권 자체가 발동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11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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