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도청구 · 분양가상한제 · 제27회 111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제41조의2는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41조의2입니다.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 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 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 ③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 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 ⑤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주택법 제41조의2는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④가 옳다. 공공주택 관련 리츠의 입주자모집 승인 요건, 관광특구 초고층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분양가상한제 지정권자, 투기과열지구 입주자지위의 상속 가능 여부 등은 지문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선지는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41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있는 경우, 그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 한해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공공성이 큰 리츠의 입주자모집 승인 면제, 관광특구 초고층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분양가상한제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입주자지위의 상속 허용(매매만 금지) 등은 지문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 매도청구
- 사용검사 후 소유권을 회복한 자의 토지가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다른 주택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택법 제41조의2).
- 분양가상한제
- 공공택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등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 공공성이 큰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 ①은 틀림.
- ② 관광특구 내 초고층(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틀림.
-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틀림.
- ④ 매도청구 요건(토지면적 100분의 5 미만)이 법령과 일치하여 정답.
- ⑤ 투기과열지구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상속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틀림.
암기팁
매도청구는 '5% 미만' 자투리 땅에만 통한다 — 5%를 넘으면 매도청구권 자체가 발동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11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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