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매행위 제한 · 제27회 110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주택법 시행령 제73조는 근무·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학, 결혼, 해외이주, 상속,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공매 등 전매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입니다.
- ①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 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③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주 택을 전매할 수 있다.
- ④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 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 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 ⑤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 지 못하여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매를 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는 근무·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학, 결혼, 해외이주, 상속,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공매 등 전매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공매가 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전매할 수 있다는 ⑤의 서술은 틀리며 정답이다. 지역별 전매제한기간 차등, 부기등기 의무, 해외체류·상속에 따른 예외적 전매(사업주체 동의 전제)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매제한의 예외사유(근무·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 해외이주, 상속,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매·공매 등)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가 가능하다. 국가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공매되는 경우도 예외가 아니므로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전매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용어 설명
- 전매행위 제한
- 투기 방지를 위해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일정 기간 제3자에게 전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주택법 제6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역별 전매제한기간 차등 규정은 옳음.
- ② 공공택지 외 택지 공급주택의 부기등기 의무는 옳음.
- ③ 해외체류 요건 충족 시 사업주체 동의를 받아 전매 가능하여 옳음.
- ④ 상속 취득 후 세대원 전원 이전 시 사업주체 동의를 받아 전매 가능하여 옳음.
- ⑤ 채무불이행에 따른 공매의 경우에도 사업주체의 동의는 필요하므로 '동의 없이'라는 서술은 틀림(정답).
암기팁
예외사유에 해당해도 마지막 관문은 항상 '사업주체 동의' — 공매라고 이 관문을 건너뛸 수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11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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