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단지 분리기준 · 제27회 107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 제5조는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의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철도 등을 열거하고 있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5조입니다.
["① 고속도로","②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③ 폭 15m의 일반도로","④ 자동차전용도로","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도로법」 에 의한 일반국도"]
- ① 고속도로
- ②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 ③ 폭 15m의 일반도로
- ④ 자동차전용도로
- 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도로법」 에 의한 일반국도
정답 ③
핵심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5조는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의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철도 등을 열거하고 있다. 사안의 '폭 15m의 일반도로'는 20미터에 미달하여 주택단지 분리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나머지 고속도로, 폭 20m 도시계획예정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는 모두 분리기준 시설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단지를 별개로 분리하는 시설로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철도 등이 있다. 폭 15m의 일반도로는 20m 기준에 미달하므로 분리기준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주택단지 분리기준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m 이상 일반도로·폭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주택법 시행령상 기준(제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고속도로는 분리기준 시설에 해당함.
- ② 폭 20m 도시계획예정도로는 분리기준 시설에 해당함.
- ③ 폭 15m 일반도로는 20m에 미달하여 분리기준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정답).
- ④ 자동차전용도로는 분리기준 시설에 해당함.
- ⑤ 보행자·자동차 통행 가능한 일반국도는 분리기준 시설에 해당함.
암기팁
일반도로는 폭 20m는 넘어야 '분리선' 자격이 생긴다 — 15m는 아직 자격 미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10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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