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단지 분리기준 · 제27회 107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 제5조는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의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철도 등을 열거하고 있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5조입니다.

["① 고속도로","②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③ 폭 15m의 일반도로","④ 자동차전용도로","⑤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도로법」 에 의한 일반국도"]
  1. 고속도로
  2.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3. 폭 15m의 일반도로
  4. 자동차전용도로
  5.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도로법」 에 의한 일반국도

정답

핵심 해설

주택단지를 별개 단지로 분리하는 시설 (주택법 시행령 제5조) 주택단지 분리 시설 ① 고속도로 ④ 자동차전용도로 ② 폭 20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⑤ 일반국도 (20m 이상 일반도로) ③ 폭 15m 일반도로 (20m 미달 → 해당 안됨, 정답)

주택법 시행령 제5조는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시설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 20미터 이상의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철도 등을 열거하고 있다. 사안의 '폭 15m의 일반도로'는 20미터에 미달하여 주택단지 분리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나머지 고속도로, 폭 20m 도시계획예정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는 모두 분리기준 시설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단지를 별개로 분리하는 시설로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철도 등이 있다. 폭 15m의 일반도로는 20m 기준에 미달하므로 분리기준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주택단지 분리기준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m 이상 일반도로·폭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주택법 시행령상 기준(제5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일반도로는 폭 20m는 넘어야 '분리선' 자격이 생긴다 — 15m는 아직 자격 미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10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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