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처분계획 · 제27회 10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어 ③이 옳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2입니다.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 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③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 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④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 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
  3.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 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5.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어 ③이 옳다. 지상권자 분양 포함 여부(①), 조합원 전원 동의에 의한 관리처분기준 변경 가능 여부(②),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은 임차권자의 사용 가능 여부(④),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공동이용시설 설치 의무(⑤) 등은 지문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선지는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폐공가가 밀집해 우범지대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지상권자 분양 강제, 조합원 전원 동의로도 불변경,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은 임차권자의 사용 금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공동이용시설 신설 의무 등은 지문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시행 후 조합원 등에게 대지·건축물을 분양하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는 계획.
우범지대화 방지를 위한 건축물 철거 특례
폐공가 밀집으로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유자 동의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도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구 도시정비법상 제도.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빈집이 우범지대로 변할까 걱정되면 동의+허가 받아서 미리 철거 — '기다리지 말고 먼저 부순다'가 이 특례의 핵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10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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