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처분계획 · 제27회 10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어 ③이 옳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2입니다.
-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 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
- ③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 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 ④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 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어 ③이 옳다. 지상권자 분양 포함 여부(①), 조합원 전원 동의에 의한 관리처분기준 변경 가능 여부(②),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은 임차권자의 사용 가능 여부(④),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공동이용시설 설치 의무(⑤) 등은 지문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선지는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폐공가가 밀집해 우범지대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지상권자 분양 강제, 조합원 전원 동의로도 불변경,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은 임차권자의 사용 금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공동이용시설 신설 의무 등은 지문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 관리처분계획
- 정비사업 시행 후 조합원 등에게 대지·건축물을 분양하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는 계획.
- 우범지대화 방지를 위한 건축물 철거 특례
- 폐공가 밀집으로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유자 동의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도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구 도시정비법상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상권자는 원칙적으로 청산 대상이며 분양 포함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틀림.
- ② 조합원 전원 동의가 있으면 관리처분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어 틀림.
- ③ 우범지대화 우려 시 동의·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는 특례에 부합하여 정답.
- ④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이전고시 전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틀림.
- 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틀림.
암기팁
빈집이 우범지대로 변할까 걱정되면 동의+허가 받아서 미리 철거 — '기다리지 말고 먼저 부순다'가 이 특례의 핵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10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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