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 제27회 80번 해설

甲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 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 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ㄴ.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 기를 마친 자 ㄷ. 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 차인 ㄹ.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乙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며, 판례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등기권리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도 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본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548조 제1항입니다.

["ㄱ.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ㄴ.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ㄷ. 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ㄹ.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乙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1. ㄱ, ㄴ
  2.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며, 판례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등기권리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도 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X토지 위에 乙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해제된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X토지 자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ㄱ, ㄴ, ㄷ은 보호되는 제3자이나 ㄹ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뿐 아니라 가등기권리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X토지) 자체가 아니라 그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에 대해서만 권리를 취득한 자는 목적물에 관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어 설명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제548조 제1항 단서)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목적물에 관하여 등기·인도 등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된다는 규정.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제3자 보호는 '그 목적물 자체에 새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만'—땅 위에 지어진 건물만 산 사람은 해당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8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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