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 제27회 80번 해설
甲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 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 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ㄴ.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 기를 마친 자 ㄷ. 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 차인 ㄹ.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乙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며, 판례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등기권리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도 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본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548조 제1항입니다.
- ① ㄴ
- ② ㄷ
- ③ ㄹ
- ④ ㄱ, ㄴ
- ⑤ ㄷ, ㄹ
정답 ③
핵심 해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며, 판례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가등기권리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도 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X토지 위에 乙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해제된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X토지 자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제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ㄱ, ㄴ, ㄷ은 보호되는 제3자이나 ㄹ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48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뿐 아니라 가등기권리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X토지) 자체가 아니라 그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에 대해서만 권리를 취득한 자는 목적물에 관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어 설명
-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제548조 제1항 단서)
-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목적물에 관하여 등기·인도 등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된다는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은 가등기권리자로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되지 않는 자'를 찾는 이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
- ② ㄷ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되는 제3자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 ③ ㄹ은 X토지 자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만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 ④ ㄱ, ㄴ 모두 보호되는 제3자이므로 틀리다.
- ⑤ ㄷ은 보호되는 제3자이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암기팁
제3자 보호는 '그 목적물 자체에 새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만'—땅 위에 지어진 건물만 산 사람은 해당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8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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