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의해제 와 이자 가산 여부 · 제27회 74번 해설
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543조 제2항 및 제550조에 따라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 후 철회할 수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제635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음을 정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547조 제1항입니다.
- 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②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③ 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④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 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 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민법 제543조 제2항 및 제550조에 따라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 후 철회할 수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제635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음을 정한다.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해지의 불가분성을 정하여 1인에 대한 해지권 소멸은 다른 당사자에게도 미친다고 정한다. 그러나 판례는 합의해지의 경우 법정해제에 관한 제548조 제2항(원상회복시 이자가산)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해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가능하고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며, 기간 약정 없는 토지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이 여럿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해 해지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해지의 불가분성). 다만 판례는 합의해지의 경우 법정해제처럼 원상회복시 이자를 가산해야 하는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특약이 없으면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붙일 의무가 없다고 본다.
용어 설명
- 합의해제(해지)와 이자 가산 여부
- 판례는 합의해제의 경우 그 조건으로 반환할 금전 범위나 이자 지급 여부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특약이 없으면 이자 지급의무가 없다고 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해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도달 후 철회 불가는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제543조 제2항 등)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제635조에 따라 기간약정 없는 임대차는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④ 제547조 제1항의 해지불가분원칙과 일치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합의해지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이자 가산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는 이 지문은 틀리다.
암기팁
법정해제는 원상회복에 이자까지 얹지만, 합의해지는 '쿨하게 합의했으니 이자는 특약 없인 안 붙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7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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