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자의 권리 확정 · 제27회 73번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541조는 제3자의 권리가 그 수익의 의사표시로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없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541조입니다.
- ①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 ②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 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 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 ⑤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수익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민법 제541조는 제3자의 권리가 그 수익의 의사표시로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는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없다. 판례상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 현존·특정될 필요가 없고,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요약자)에게만 인정되며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낙약자는 제542조에 따라 요약자에 대한 항변(동시이행항변 포함)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제540조는 최고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로 발생하며, 그 후에는 계약당사자들이 합의로도 제3자의 권리를 마음대로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가 없고, 계약의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요약자)에게만 있어 제3자는 해제할 수 없으며,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항변(동시이행항변 포함)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확답 최고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용어 설명
- 제3자의 권리 확정(제541조)
-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의 권리가 확정되어 이후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는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 현존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 ②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에게만 있고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 ③ 제542조에 따라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④ 제541조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제540조는 확답이 없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수익의 의사표시로 본다는 이 지문은 틀리다.
암기팁
제3자가 '받겠다'고 한 순간 그 권리는 '확정판'—당사자들이 나중에 마음 바꿔도 못 뺏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7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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