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동저당의 동시배당 · 제27회 63번 해설
甲은 乙에 대한 3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 유의 X토지와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 고, 丙은 X토지에 피담보채권 2억 4천만원의 2번 저당권 을, 丁은 Y건물에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의 2번 저당권 을 취득하였다.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 의 경매대가 4억원과 Y건물의 경매대가 2억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丁이 Y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매비용이나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민법 제368조 제1항의 동시배당 규정에 따라 공동저당권자 甲의 채권 3억원은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가 비율(4억:2억=2:1)에 따라 안분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368조 제1항입니다.
- ① 0원
- ② 4천만원
- ③ 6천만원
- ④ 1억원
- ⑤ 1억 6천만원
정답 ④
핵심 해설
민법 제368조 제1항의 동시배당 규정에 따라 공동저당권자 甲의 채권 3억원은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가 비율(4억:2억=2:1)에 따라 안분된다. X토지에서 甲이 배당받는 금액은 3억원×(4억/6억)=2억원이고, Y건물에서 甲이 배당받는 금액은 3억원×(2억/6억)=1억원이다. 그 결과 X토지의 잔여 배당재원은 4억원-2억원=2억원으로 2번 저당권자 丙(2억4천만원)이 이를 전부 배당받고, Y건물의 잔여 배당재원은 2억원-1억원=1억원으로 2번 저당권자 丁(1억6천만원)이 1억원을 배당받게 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68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에서는 저당권자의 채권액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비율로 안분한다. X토지(4억)와 Y건물(2억)의 비율 2:1로 甲의 채권 3억원을 나누면 X에서 2억원, Y에서 1억원을 甲이 먼저 배당받는다. 그 결과 X토지에 남는 배당재원 2억원은 X의 2번저당권자 丙이 전액 가져가고, Y건물에 남는 배당재원 1억원은 Y의 2번저당권자 丁의 몫이 되는데, 丁의 채권액 1억6천만원 중 실제로 배당받는 금액은 잔여재원 한도인 1억원뿐이다(나머지 6천만원은 무담보채권으로 남는다).
용어 설명
-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제368조 제1항)
- 여러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이 동시에 경매되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을 안분 배당하는 방식.
계산 과정
1) 甲의 채권 3억원을 X·Y 경매대가 비율(4억:2억)로 안분 → X분담분 2억원, Y분담분 1억원. 2) X잔여 4억원-2억원=2억원 → 丙(2번저당, 2.4억) 배당. 3) Y잔여 2억원-1억원=1억원 → 丁(2번저당, 1.6억)이 1억원 배당받음(부족분 6천만원은 무담보채권으로 남음).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산상 丁은 1억원을 배당받으므로 0원은 틀리다.
- ② 안분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③ 안분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④ 甲이 Y건물에서 1억원을 우선배당받고 남은 1억원을 丁이 전액 배당받으므로 옳은 계산 결과이다.
- ⑤ 丁의 채권액(1억6천만원) 전액이 아니라 잔여재원 한도인 1억원만 배당받으므로 틀리다.
암기팁
공동저당 안분은 '덩치 큰 부동산이 더 많이 짊어진다'—4억짜리 X가 2억짜리 Y보다 2배 더 甲의 채권을 떠안는다. 丁은 채권이 1.6억이어도 남는 파이(1억)만큼만 받아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6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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