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종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 제27회 62번 해설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 용이 없는 부분 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 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 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 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정하며, 판례는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도 부합물로서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358조입니다.

["ㄱ.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토지임차권","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사용권"]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정하며, 판례는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도 부합물로서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은 건물에 대한 종된 권리로서 건물저당권의 효력이 함께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사후에 취득하여 전유부분과 일체화된 대지사용권에도 집합건물법의 취지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는데, 판례는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도 부합물로 보아 저당권 효력범위에 포함시킨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은 건물의 종된 권리로서 건물저당권 효력이 함께 미치고, 구분건물 전유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취득해 전유부분과 일체화된 대지사용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용어 설명

종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판례는 건물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존립을 위한 대지에 대한 임차권 등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고 본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건물에 저당 잡으면 '딸려오는 건 다 같이 잡힌다'—증축부분, 종된 토지임차권, 나중에 붙은 대지사용권까지 전부 저당권의 손아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6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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