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상대위 · 제27회 61번 해설

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370조, 제342조의 물상대위는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370조입니다.

  1.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 위성이 없다.
  2.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 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에 저당권자 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 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 사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 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370조, 제342조의 물상대위는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판례는 화재보험금청구권과 같이 목적물의 멸실로 인해 발생하는 대위물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 행사를 인정하나,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설정자에게 지급·인도된 후에는 특정성을 상실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반면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용징수에 해당하지 않아 그 보상금에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고, 제3자의 압류가 있더라도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하여 우선변제받을 수 있어 물상대위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물상대위는 저당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되어 저당권설정자가 받게 될 금전 등에 대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제도로, 화재로 목적물이 소실되어 생긴 화재보험금청구권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다만 대위할 물건이 이미 설정자에게 지급·인도된 후에는 특정성을 잃어 압류해도 행사할 수 없고, 협의취득은 공용징수가 아니라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보상금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자가 먼저 압류했더라도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배당요구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물상대위성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용어 설명

물상대위(제342조, 제370조)
담보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인해 그 소유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제도로, 지급 또는 인도 전 압류가 요건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물상대위는 '지급·인도 전에 잡아야 산다'—이미 설정자 손에 넘어간 돈은 저당권자라도 뒤늦게 못 잡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6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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