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유 · 제27회 56번 해설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합유는 조합체의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형태로서 지분처분이 자유롭지 않고 합유물 전체에 관해 합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함이 원칙이다(제271조, 제272조). 판례는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271조입니다.
- ①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 ②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 가 할 수 있다.
- ③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 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 ④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⑤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합유는 조합체의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형태로서 지분처분이 자유롭지 않고 합유물 전체에 관해 합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함이 원칙이다(제271조, 제272조). 판례는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로 본다.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고(제272조 단서), 합유자 일부 사망시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자의 합유로 귀속되며, 합유지분의 포기는 물권적 단독행위로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조합체의 해산으로 합유는 종료한다(제274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합유는 조합체가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형태로 합유물 전체에 관해 합유자 전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설사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로 본다는 것이 판례이다.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합유자 일부가 사망해도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그들의 합유로 남으며,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 조합체 해산으로 합유는 종료한다.
용어 설명
- 합유(제271조~제274조)
- 조합체가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지분처분과 분할청구가 제한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합유자 1인의 단독명의 보존등기는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 ② 제272조 단서에 따라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자의 합유로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④ 합유지분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제274조에 따라 조합체 해산으로 합유가 종료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합유는 '다 같이 이름 올려야 진짜'—혼자 슬쩍 자기 명의로 등기해봤자 지분만큼도 인정 안 해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5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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