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유물 관리특약의 승계 · 제27회 55번 해설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263조는 공유물의 처분에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제266조는 관리비용을 지분비율로 부담하도록 정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263조입니다.
-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 ②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 용을 부담한다.
- ③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 ④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 타적인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 수지분권자와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 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 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 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민법 제263조는 공유물의 처분에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제266조는 관리비용을 지분비율로 부담하도록 정한다. 판례상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특약이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시키는 등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서도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유물의 처분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관리비용 부담에는 지분비율이 적용된다.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되지만, 그 특약이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빼앗는 등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배타적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도 적법하다는 것도 판례의 입장이다.
용어 설명
- 공유물 관리특약의 승계
-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나,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63조에 따라 공유물 처분에는 전원 동의가 필요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제266조에 따라 관리비용은 지분비율로 부담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관리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승계된다는 이 지문은 틀리다.
- ④ 과반수지분권자의 사용·수익 허락에 따른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도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2016년 당시 판례에 따르면 소수지분권자 상호간에도 인도청구가 인정되었으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관리특약은 원칙적으로 새 주인에게도 대물림되지만, 지분권의 뿌리(본질적 부분)까지 흔드는 특약은 '새 주인에게는 안 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5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