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정추인 · 제27회 49번 해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①·②의 기산점 서술은 부정확하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145조입니다.
- ①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 야 한다.
- ②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 사하여야 한다.
-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 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 ④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 야만 효력이 있다.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 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 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①·②의 기산점 서술은 부정확하다.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를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으로 한정하므로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제144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에는 취소원인 소멸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반면 제145조 제2호는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행청구를 한 경우 법정추인이 성립한다고 규정하므로 ⑤가 옳은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인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게 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행청구 등을 하면 이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용어 설명
- 법정추인(제145조)
- 추인할 수 있는 후 일정한 사실(이행청구 등)이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46조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날'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하여 틀리다.
- ② 안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므로 틀리다.
- ③ 제141조 단서에 따라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므로 틀리다.
- ④ 제144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에도 가능하므로 틀리다.
- ⑤ 제145조 제2호의 법정추인 사유(이행청구)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3년은 '추인 가능일부터', 10년은 '행위한 날부터'—기산점을 안 틀리는 게 핵심. 그리고 이의 없이 이행청구하면 그게 곧 법정추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4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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