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제27회 48번 해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민법 제130조에 따라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고, 제131조의 최고에 대해 본인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130조입니다.

  1.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 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 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 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130조에 따라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고, 제131조의 최고에 대해 본인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4조의 철회권과 제135조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음은 물론,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고, 상당한 기간의 최고에도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상대방의 철회권과 무권대리인에 대한 이행·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선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다. 따라서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악의) 상대방은 철회도 할 수 없고,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로 소급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용어 설명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제135조)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에 대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무권대리인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알고도 계약했으면 배 째라 못한다—악의의 상대방은 철회권도, 무권대리인 책임추궁권도 둘 다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4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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