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 · 제27회 47번 해설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24조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단서에서 '채무의 이행'은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124조입니다.
- 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 ②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 ③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 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124조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단서에서 '채무의 이행'은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리인이 본인에 대해 가지는 금전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은 바로 이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다. 반면 계약체결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권이 포함되지 않고, 매매대리권에는 중도금·잔금 수령권한이 포함되며,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대리가 원칙(제119조)이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제118조).
법령 근거
- 민법 제12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자기계약·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채무의 이행'은 본인에게 손해를 줄 우려가 없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리인이 본인에게 갖는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것은 바로 이 채무이행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허락이 따로 필요 없다. 그 외에 계약체결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권까지 당연히 포함되지 않지만, 매매대리권에는 중도금·잔금 수령권한이 포함되고,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대리가 원칙이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제124조)
-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채무의 이행 등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금전채무의 변제(이행)는 제124조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여 본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므로, 허락이 필요하다는 이 지문은 틀리다.
- ② 계약체결 대리권에 해제권까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매매대리권자는 통상 중도금·잔금 수령권한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④ 제119조의 각자대리 원칙과 그 예외를 정확히 서술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제118조 제1호에 따라 보존행위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빚 갚는 건 눈치 볼 필요 없다—채무이행은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의 예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4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