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장광고와 기망행위 · 제27회 46번 해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는 상품 선전·광고에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술의 정도로 보아 기망행위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110조 제2항입니다.
- ①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 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②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 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 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 ③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 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 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④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 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는 상품 선전·광고에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술의 정도로 보아 기망행위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분양자가 중요한 사항(인근 공동묘지 존재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은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10조 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판례는 분양·상가 광고에서의 다소 과장되거나 허위인 수익보장 선전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술 정도로 보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반대로 인근 공동묘지 조성처럼 계약에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은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과장광고와 기망행위
- 판례는 거래관행상 용인되는 정도의 과장·허위 광고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동묘지 존재 미고지는 판례상 기망행위로 인정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수익보장 등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술로 보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 ④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 가능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⑤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므로 본인의 선의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어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다소 부풀린 광고는 눈감아주고, 중요한 사실을 숨긴 건 눈감아주지 않는다—과장광고는 상술, 미고지는 기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4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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